여중생 제자 성폭행하고 "연애했다"…30대 학원강사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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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전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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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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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로 협박도…재판부 "1심 판단 정당"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소위' 가스라이팅'해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촬영한 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내용 중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양형기기준을 보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7~10월 제주시 소재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 양을 차량과 숙박업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간음하고, B 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를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 양에게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았고, B 양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B 양이 A씨에게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을 당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봤다.

A 씨는 B 양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로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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