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위원과 동수로…"전문성·공정성 강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내부 심의위원회에 외부 인력을 대폭 늘리며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관련 구제 제도 실질화에 나섰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달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기존 29명에서 40명으로 늘려 내부위원과 동수를 맞춘다. 외부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젠더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특히 이번에 변호사 6명, 노무사 2명 등 11명을 확충한다. 내부 위원은 사장 추천 공사 직원 20명과 노동조합 추천 직원 20명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외부 위원을 늘리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적·행정적 구제 절차를 원활히 안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공사에서는 여러 차례 괴롭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해 3월에는 다수의 직원이 한 간부를 협박‧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물론 공사 차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에는 한 수습직원에 대한 임용 취소 조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승무사업소 소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공사 제2노조인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노조원들이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 노조원들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시에 조사를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사건 관련 문건이 유출되며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사내 성폭력 피해자만 최소 5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조직인 심의위에서 사법 절차와 별개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 직원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직원 A 씨는 "(심의위는)사측과 노조 측이 반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피해를 당한 적은 없지만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는 이번 외부 위원 확충으로 어느 정도 이 같은 신뢰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는 심의 과정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취지도 있다"며 "공정성이 담보되면 신뢰도도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