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번 성매매 여중생에 돈 받을 자격 없다" 목 졸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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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4.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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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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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대상자 물색, 성매매후 강도로 돌변[사건속 오늘]
그중 한명은 스스로 하늘로…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40년형
2015년 3월 26일 모텔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8)가 4월 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5.4.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8년 전 오늘인 2016년 7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5살 여중생과 성매매한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40년형은 대한민국 수립이래 몇 번 없는 중형으로 그만큼 A의 죄질은 나빴다.


지난 26일 오전 H양과 A 씨가 모텔방으로 향하는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2015.3.29/뉴스1 ⓒ 뉴스1 DB


◇ 20대 포주들, 가출 여중생 성매매시킨 뒤 감시…6시간여 연락 없자 객실로 들어가

2015년 3월 26일 새벽 성매매 업주 김 모 씨(당시 27세)는 채팅앱에 가출 여중생 H 양(15세) 사진을 올려놓았다.

이를 본 A는 '조건'을 제시, 김 씨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모텔, 208호실로 오라"는 답을 들었다.

김 씨는 동업자인 박 모 씨(28세), 최 모 씨(28세)에게 관련 내용을 전한 뒤 H 양 감시를 부탁했다.

박과 최는 인근 PC 방에서 H 양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자 오전 9시, 11시에 모텔로 갔다가 208호실로 들어가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점심 무렵이 되도록 연락이 없자 낮 12시 10분, 모텔 주인과 함께 208호실 문을 따고 들어갔다.

◇ 미동도 하지 않는 피해자…목 졸림 흔적, CCTV 속 그 남자


박과 최는 H 양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불렀으나 답이 없자 가까이 접근하다가 깜짝 놀랐다.

목 졸림 자국이 역력한 채 H 양이 숨져 있었기 때문이다.

모텔 업주 신고로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강력팀은 모텔 CCTV를 서둘러 확인했다.

CCTV에는 H 양이 오전 6시 40분쯤 30대 남성과 함께 모텔로 들어와 6시 43분 208호실 문을 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후 이 남성이 오전 8시 10분, 208호실을 빠져나가는 장면까지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객실 내부를 살폈으나 욕실 내 수건, 칫솔 등 증거가 될 만한 물품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A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두 들고 나간 것.

◇ 채팅앱, 동선 역추적 통해 용의자 특정…경기도 시흥 집으로 형사대 급파

경찰은 김 씨의 성매매 채팅앱 접속기록 등을 통해 H 양과 조건 만남을 한 이가 A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 A가 모텔을 빠져나가 3차례에 걸쳐 택시를 갈아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경기도 시흥까지 도주한 경로도 확보했다.

A를 용의자로 특정한 형사대는 3월 28일 밤 A의 거주지인 시흥의 임대 아파트로 가 잠복에 들어갔다.

밤새 A가 불을 켜지도, 초인종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형사들은 29일 오후 3시쯤 이웃집 주민의 협조를 얻어 베란다와 베란다 사이를 연결하는 화재 대피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놀란 A는 필사의 도주를 펼쳤으나 얼마 가지 못하고 3월 29일 오후 4시 32분 검거됐다.

피해자와 A 씨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는 모습. (관악경찰서 제공) 2015.3.29/뉴스1 ⓒ 뉴스1 DB


◇ 범행 부인했지만 H 양 손톱 밑에 A의 살점…포주 일당도 체포

A는 성매매 사실은 인정했지만 "내가 모텔을 나올 때 H 양이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경찰이 A 이외의 사람이 208호를 드나든 적 없다는 CCTV 기록과 DNA감정 결과 H 양 손톱 밑에서 나온 살점의 주인이 A라는 사실을 이용해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A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성매매 업주인 김, 박, 최도 아울러 체포했다.

◇ 보름 사이 3차례나 조건 만남 뒤 "돈 받을 자격 없다" 목 조른 뒤 화대 뺏어…1명 살해, 1명 스스로


여죄를 캐던 경찰은 불과 보름 사이에 3명의 여성을 상대로 똑 같은 수법을 사용한 A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A는 3월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한 B 씨(22세)가 "왜 이렇게 오래 끄냐"며 짜증을 내면서 욕실로 가자 준비해 온 수면마취제(클로로포름)을 헝겊에 묻혀 샤워를 하고 나오는 B에 입과 코에 갖다 댄 뒤 다른 손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이어 "너는 돈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성매매 대가로 준 30만 원을 도로 뺏은 뒤 방을 빠져나갔다.

3월 17일엔 서울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C 씨(32세)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해 20만 원을 강탈했다.

성매매 여성들이 깨어나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릴 만큼 A는 영악했다.

경찰은 H 양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지만 죽임을 당한 건 어른인 B, C 씨와 달리 청소년인 데다 A가 사용한 클로로포름의 양이 좀 더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판단했다.

한편 B 씨는 A로부터 당한 충격에 시달리다가 그해 5월 세상을 등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 성기능 이상…성매매 때마다 지적받자 수면마취제 준비

A 주변인들은 A가 혈관종으로 얼굴 일부에 붉은 반점을 갖고 있는 것을 몹시 힘들어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에서 A는 2014년 5월부터 조건만남을 시작했지만 성기능 장애로 인해 그때마다 상대로부터 "너무 오래 끈다"는 핀잔을 들었다고 했다.

이에 분노한 A는 2014년 10월, 클로로포름을 구입한 뒤 조건만남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녔다.

성매매로 용돈을 벌던 10대 가출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힌 A 씨가 2015년 3월 3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15.3.30/뉴스1 ⓒ News1 DB


◇ 1심 강도치사 적용 징역 30년형…2심 살인 고의성 인정 징역 40년형

2015년 11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강도치사죄만 유죄로 판단, 징역 30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6년 4월 8일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목을 장시간에 걸쳐 굉장히 강하게 눌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은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다.

◇ 하루 10차례 여중생에게 성매매시킨 포주 일당 징역 10년, 6년, 4년형

H양을 성매매에 이용, 돈을 벌었던 포주들인 김, 박, 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은 박과 최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채팅앱으로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 박은 성매매 여성 보호 관리 감시를, 최는 차량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주범 김 씨 징역 10년형, 박 씨 징역 8년형, 최 씨 징역 7년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박과 최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형으로 감형받았다.

판결문을 통해 김, 박, 최는 어린 피해자에게 하루 10차례 이상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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