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앞둔 김범수, 입 꾹 다물고 '10초' 만에 법원으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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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2.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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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후 2시 김범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심사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1시42분쯤 구속전 피의자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모습. 2024.7.22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홍유진 기자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 심사가 예정된 법원에 도착한 지 '10초' 만에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후 1시42분 본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SM엔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느냐"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고받은 부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불과 '10초' 만에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된다. 검찰은 2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시간은 최소 2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고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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