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흉기 들통 나자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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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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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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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구형…유족 "하나뿐인 아들 잃어 고통"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8일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하려고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다.

B 군의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 씨는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숨겨 둔 흉기가 발각되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A 씨는 정신병력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A 씨는 퇴원 후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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