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전신주 감전사고 고 김다운씨 사건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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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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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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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 여주에서 故(고) 김다운(38)씨의 전신주 감전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준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현장소장 A 씨 등 4명과 하청업체에 대해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하청업체 소장 B 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하청업체 현장대리인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는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원심은 하청업체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 경위, 과실 정도, 유족들에 대한 보상 등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5일 경기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연결 작업 과정에서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고 김다운 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김 씨를 다른 업체에 파견한 것처럼 일용직 근로자 관리카드를 위조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씨는 신규 송전을 위한 COS(Cut Out Switch)에 퓨즈홀더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작업은 김 씨가 속한 업체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장 소장들끼리 구두 합의로 당시 작업이 진행됐다.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어 고전압 절연용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 등을 작성 후 진행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김 씨는 작업 도중 감전 사고를 당해 상반신 상당 부분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치료 받던 중 사고난 달 24일에 끝내 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임의로 COS 투입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만 현장에 보내 작업하게 됐다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 사회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고 피고인이 손해배상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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