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전 여친·새 남친 칼로 위협하고 휘발유 뿌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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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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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스로 멈춘 게 아닌 피해자에게 칼 빼앗겨"…'징역 8년'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신은빈 기자 = 전 여자 친구의 새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9일 오전 살인미수,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5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살인 범행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중지미수를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살해 목적을 달성 못 한 것"이라며 "자의로 중단한 게 아니기에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중지미수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살인을 시도하다 피고인이 중간에 스스로 멈췄다는 얘기다.

유 씨는 지난 3월 21일 전 여자 친구 정 모 씨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정 씨의 남자 친구 권 모 씨를 찌르고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권 씨는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정 씨와 권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2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선처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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