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전단 그놈" 18년 만에 붙잡힌 성범죄자…혐의 인정 묻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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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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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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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4년 앞두고 공개수배 전단 보고 알아본 시민 신고로 체포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간 도망 다닌 중요 지명수배 피의자 김 모 씨가(54) 19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6~2007년 전남 등지서 성폭행·특수강도 등을 저질러 2012년부터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2024.7.19/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18년 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오던 중요지명수배 피의자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검은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온 김 모 씨(54)는 아무런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답했다.

도피 이유와 이후 생활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06년 여름 전남 목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 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공개수배 전단엔 김 씨의 특징을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김 씨는 2028년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난 17일 수배 전단을 통해 얼굴을 알아본 시민의 신고로 범행 18년, 수배 12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서울에서 일용직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였고, 병원 등에서는 타인의 이름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을 찾은 17일에는 실명을 사용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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