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女, 처벌 곤란…'헌법 불합치' 적용할 법 없다" 변호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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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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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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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면서 '900만원을 들여 낙태했다'고 밝혀 '영아 살해'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임신 36주된 아이를 900만 원을 주고 낙태했다'고 유튜브에 공개, 충격과 논란을 던진 유튜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변호사 판단이 나왔다.

살인죄는 임신중절 수술을 의사, 산모는 낙태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처벌할 근거, 즉 법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

법무법인 지혁의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6일 보건복지부가 이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를 살인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튜버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안 변호사는 "과거 2~3건 정도 있었다. 2021년 임신 34주 차에 낙태한 경우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집도한 의사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산모는 조금 애매하다"며 "산모는 단순히 의사가 낙태를 해준다고 하면 낙태 수술이 진행되나보다 라고만 알고 마취에 들어간 경우가 있다. 낙태 수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과정을 모르면 살인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럴 때 "산모를 낙태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되는데 (2019년 4월 11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와 낙태죄 법 조문은 남아 있지만 처벌할 수가 없다"며 "따라서 산모까지 처벌하기는 조금 회의적이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당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 임신 22주 정도 선에서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했었다"며 "의사들 이야기 등을 종합하면 한 20주에서 24주 정도 그 정도 가이드라인 선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이 합법적으로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는 임신 주수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안 등 총 6개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상임위만 계류하다가 폐기됐다"며 "아마 이 사건이 워낙 이슈가 크니까 (낙태죄 개정안)이 쏟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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