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도한 뒤 고의사고…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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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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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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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전경.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음주 운전을 하도록 한 뒤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A 씨(2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2일 전주시 한 도로에서 B 씨(20대)가 몰던 차와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범행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만난 B 씨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가 음주 운전을 하자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이 고의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 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여죄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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