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 통보…위기시 가명출산도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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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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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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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보호출산제 아이의 생명 위한 마지막 수단…원가정 양육 설득"
서울 중구 묵정동 제일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사실과 관련 정보가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로써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체계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와 동시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신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자체에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9일부터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 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는 방식이다.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됐으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한다.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엔 시·읍·면이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를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하기 전에 최대한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19일부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과 1308 상담 전화가 운영된다.

1308 상담 전화는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 체계다. 상담기관은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자의 수요를 파악해 현장에 나가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지원이나 생계, 주거, 고용, 교육, 법률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결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제공


위기임산부가 상담 이후에도 보호출산을 원하면 지역 상담 기관은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의 원가정 양육 숙려 기간을 거친 후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고 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등록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임신·출산 사실 노출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증가가 우려된다"며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보호출산제 이후 아동의 알 권리에 대해선 "두텁게 보호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다만 "생모의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수록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모가 제도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아동 생명을 위협할 우려와 함께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원가정 양육 설득 목표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독일의 경우 보호출산제 상담을 한 직후 약 5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한 예가 있다"며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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