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때 체벌한 교사 찾는다며 수업 방해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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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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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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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체벌했던 교사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수업을 방해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상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4시15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체육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학교 재학 시절 자신을 폭행하고 훈계했던 교사를 찾아다니던 중 당시 체육관에서 펜싱 수업 중이던 코치 B 씨(35)가 항의하자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으나. B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해 공소기각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후 4시45분부터 약 10분간 대전 서구 한 인도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C 씨(19)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3월8일 대전 중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폭행하고, 같은달 21일에는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1㎞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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