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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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후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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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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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 주고 받은 경찰관들 항소심도 혐의 인정
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8월 29일 2심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금품성 승진 청탁을 주고 받은 브로커와 전·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8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브로커 성 모 씨(63)와 '문고리 브로커'로 불린 A 전 경감(65) 등 전·현직 경찰관 2명, 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전 경감(65)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000만 원을 B 전 경감(64)·C 경감(55)은 징역 1년, D 경감(50)은 징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 경감(55)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F 경감(5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성 씨는 2021년 1월쯤 C 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D 경감으로부터 동일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감은 B 전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 성 씨로부터 5000만 원, F 경감으로부터 1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의 승진 청탁 자금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전 경감은 E 경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A 전 경감에게 건넸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 씨와 A 전 경감이 전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다는 점을 알고 자신이나 지인의 승진을 청탁하며 금품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지휘권자 추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승진했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승진 청탁하는 것이 관행처럼 퍼져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 수십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헌신해온 점 등을 들며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논 8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동일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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