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후 나사 15개 꿀꺽 "배 아파요"…병원서 도주한 상습 절도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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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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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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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0대 남성 징역 3년6개월
법원 "법 경시 태도 엄히 처벌해야"…공범은 징역형 집유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사우나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된 20대 남성이 스스로 복통을 유발해 치료받는 틈을 타 도주를 시도하고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기까지 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특수절도와 사기,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모 씨(29·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동네 선후배 사이인 공범 A 씨(26·남)와 함께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을 썼다. 이후 훔친 휴대전화는 중고로 판매하는 식으로 총 2100여 만 원 상당 금품을 편취했다.

윤 씨는 2020년 8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2022년 2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윤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12월 2일 서울 강서구 모처에서 승용차를 몰고 있는 윤 씨를 발견했다.

윤 씨는 경찰들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갑자기 몰고 있던 차를 급가속해 후진하고, 이어 전진해 도주를 막고 있던 한 경찰관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해당 경찰관은 몸이 공중에 떠올랐다가 윤 씨의 차 지붕과 트렁크에 부딪힌 후 바닥에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조수석 문을 잡고 현장 이탈을 제지했지만 윤 씨는 경찰을 매단 채로 그대로 도주해 손가락 관절을 다치게 했다.

윤 씨는 12월 5일 체포돼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된 후에도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치장 베개 지퍼 고리를 이용해 유치인용 밥상 나사 약 15개를 풀어 물과 함께 삼킨 다음 복통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윤 씨는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 비상계단을 통해 2층으로 내려간 뒤 창문으로 뛰어내려 병원 밖으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종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다수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윤 씨를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금 중인 상태에서 스스로 복통을 유발해 치료받는 틈을 타 도주를 시도했으며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들이받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 씨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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