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폭우 추가 피해시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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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8. 오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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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덕 2조 수재의연금 안 걷어도 돼…기상예보 정확도 높여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기록적이고 집중적인 폭우로 예상할 수 없는 피해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정부가 지난 월요일(15일) 충북 영동을 비롯한 각지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마친 덕분에 그 당시만 해도 매년 2조원가량의 수재의연금을 걷는 게 상례화됐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소하천을 비롯한 지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지천 정비 사업과 수해 안전 대비를 위한 홍수 방어 목표를 재조정해야 하겠다"며 "그동안은 100년을 최장으로 해서 빈도를 대비해 왔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올 경우 200년 내지 500년까지 빈도를 강화하자는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많은 양의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지닌다.

아울러 황 비대위원장은 "우리 기상예보가 부정확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기상 정확도 제고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미성년 미혼모 지원책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임산부가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강화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법이 내일부터 시작된다"며 "미성년 미혼모의 양육권과 학습권 동시 보장받도록 모든 국가에 체계를 정비하고 지자체도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헌재 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 개선 시한이 2020년 말로 다 지났다"며 "현재 22주 임신중절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전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선 "지난 정권 암흑기 속에서도 원전 산업을 위해 노력해 주신 원자력 관계자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원전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팀코리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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