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구속영장 청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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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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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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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간 밤샘 소환조사 8일만…2400여억 투입 주식 시세 조정 혐의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에서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오전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위원장을 소환해 21시간가량 밤샘 조사를 벌인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에서 카카오가 SM엔터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지시·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 협의체 총괄대표를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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