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산책' 노부부 지팡이 빼앗아 살인 저지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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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7.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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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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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상대 범행…검찰 징역 30년 구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파트 복도서 70대 노인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7일 살인,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전 6시 13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 에서 지나가던 70대 노부부와 80대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 씨(71·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B 씨의 남편 C 씨(72)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아파트 주민 D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상행동을 벌이던 A 씨는 이웃인 B 씨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노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아파트 복도와 엘레베이터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던 A 씨는 이상행동을 하다가 노인인 주민 D 씨를 폭행했다.

이후 애완견 산책을 시키기 위해 밖으로 나온 C 씨 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폭행하고 살인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제가 왜 그랬는지, 범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제가 약을 안먹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제 병으로 인해 잘못한 건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8월 16일 오후 2시쯤 동일법정에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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