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인턴·레지던트 1년차 한해 '임용취소' 가닥…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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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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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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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적도 없어"…'임용 취소'가 당사자에 더 유리
복지부 관계자 "6월 4일 이후만 공법상 효력" 재차 강조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관련 게시물이 게시돼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요구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빅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이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서 수리가 아닌 계약 취소 형태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교수들에게 신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1년차)와 기존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다르게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임용계약 취소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들었다"며 "사실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공의들의 새로운 근무 시작 시점은 매년 3월이다. 대학을 졸업해 병원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하는 인턴이나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1년차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반발로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시점은 2월 20일로, 사실상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가 된 이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한 적이 없는 셈이다.

특히 일부 수련병원들에선 인턴, 레지던트 합격자들이 사직서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한 것과는 상관없이 임용을 진행해 이들의 면허가 병원에 묶여 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인턴이었던 류옥하다씨는 지난 6월 "계약한 적이 없었는데도 놀랍게도 대전성모병원 레지던트 4개월차로 등록돼 있었다"며 "(이 때문에)병원에선 복지부 방침으로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병원이 이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로 잡는다면 수련을 시작하기 전이 되기 때문에 계약 취소 형태가 된다. 이는 복귀를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2월로 사직 처리된다면 그 시점엔 임용취소가 된다. 임용취소를 해주는 게 그들에게 더 유리하다"며 "이렇게 되면 9월 모집뿐 아니라 내년 3월에 어디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린 6월 4일 이후만 공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병원별로 사직서 수리 시점을 합의에 따라 6월 4일 이전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공법상 절차에 영향은 미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는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2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한 것은 6월 4일이므로 공법상 효력도 이날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퇴직금, 건강보험료, 4대보험료 등 전공의와 병원간 정산 목적으로는 2월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전공의 모집 일정 등은 6월 4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직 후 1년 내 수련병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단, 정부는 '수련 특례'(사직 후 1년 내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를 적용해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에게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재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내년 3월에도 전공의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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