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꼭 갚겠습니다" 약속해놓고 가게 명의 돌린 일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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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4. 오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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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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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기속 기소된 딸 위해 어머니 변제 공증
채권 압류될 처지에 사위 앞 가게 명의 돌려…징역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사기 피해액 변제를 약속해놓고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게 명의를 가족에 넘긴 일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 씨(40·여)와 동일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남편 B 씨(46)와 A 씨 모친 C 씨(64·여)의 항소,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쯤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전남 광양에서 운영하던 C 씨 명의의 가게를 B 씨 앞으로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에게 매달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고, C 씨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증을 작성했다.

그러나 A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은행과 카드사는 연대 보증한 C 씨 가게에 채권압류 절차를 밟았다.

이를 알게 된 C 씨는 자신의 가게를 폐업, 가게 명의를 사위인 B 씨에게 넘겨 강제집행을 막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명의 변경 행위는 C 씨의 책임 재산인 가게의 매출대금 채권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힐 위험이 야기된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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