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력 부족" 해외 체류 기간 넘긴 응급의학 전공의,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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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2.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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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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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중 호주 국적자와 결혼…영주권 취득 목적이면 결과 다를 수도 참작
현재 국내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이수 중…담당과, 인력 부족으로 선처 호소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허가 기간을 넘겨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가 유예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그 기간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시 의무사관후보생이었던 조 씨는 2011년 3월 19일부터 같은 해 9월19일까지 6개월간 홍콩 여행을 가겠다며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을 넘겨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 측은 만료 전인 그해 9월 14일 병무청장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병무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송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연장 허가는 기간 만료 15일 전에 받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병무청장의 처리 방식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2011년 4월29일 호주 국적자와 결혼해 2015년 12월8일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점을 감안할 때, 조 씨가 2011년 당시 단기 국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기간 연장 신청 허가를 요청했다면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당시 해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이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기간 연장을 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영주권 신규 또는 조건부 취득일 경우 의무 사관후보생을 기간 연장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조 씨가 현재 응급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조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 추방되는데, 담당 과장이 인력 부족 등을 들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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