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1심 '징역형'…"이화영과 공동정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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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2. 오후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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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재판 성실히 참여 법정구속 안 해"
정치자금법 위반 '집유'…'대북송금' 등 나머지 징역 2년 6월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김기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해, 김 전 회장에게 총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성태는 이화영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과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대납을 목적으로 쌍방울 임직원들을 동원해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달러를 국외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북한에 지급됐다고 인정한 미화는 '신고하지 않고 들고 나간' 이른바 '수출'된 달러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대납' 164만 달러, '경기지사 방북 대납' 430만 달러 등 총 863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선노동당'에게 직접 '지급'됐을 것으로 본 일부 달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개인비서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총 1억7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봤다. 다만 해당 혐의도 이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총 2억1800여만 원이다. 해당 혐의도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 취임 전 일부 법카를 사용한 부분 등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외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증거인멸교사'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위반'도 일부 무죄를 제외하고 모두 김 전 회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김성태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또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게 "할말이 없다. 착잡하다"고 짧은 입장을 밝힌 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인들과 상의해 진행하겠다"며 법원을 나섰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재판부가 분리해서 변론하기로 하면서,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앞서 내려지면서, 김 전 회장에 대한 관련 심리도 그에 맞춰 종결하기 위해서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5개 비장상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추후 변론 종결 절차를 따로 거치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재판 중이다.

한편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은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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