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무시했다" 흉기 휘둘러 노래방 종업원 살해한 40대 영장

입력
수정2024.07.10. 오후 10:30
기사원문
윤왕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유…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체포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동해시의 한 노래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해경찰서는 1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45)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1분쯤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사건 직후 도주한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 씨는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숨진 B 씨와 평소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