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쓰고 고문 당한 故 윤동일씨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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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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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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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재심 사유 있다"… 1991넌 1심 판결 이후 33년 만
10~70대 여성을 강간·살해·유기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스마트폰 사진). 2020.11.2/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과거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다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 씨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수원지법은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 씨의 친형 동기 씨는 1990년 경기 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 범인으로 몰린 동생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는 19세였던 1990년 11월 15일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불법 연행돼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잠 안 재우기, 뺨 맞기 등 고문을 당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수사기관은 이후 그의 DNA를 채취해 검사했고, 그 결과 9차 사건 범인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는 비슷한 시기 발생한 다른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차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1991년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 씨 유족 측은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윤 씨를 불법 체포 및 감금, 고문하고 허위자백을 받아내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은 윤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서 지속적으로 미행·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석방 10개월 뒤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앞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의 경우 재심 재판을 거쳐 32년 만인 2020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려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들이 과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이춘재 연쇄살인'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사건 은폐 의혹 조사가 이뤄지는 등 "다수 용의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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