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 둔 50대母…장애인 지원급여 9억 빼돌렸다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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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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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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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둔 이들과 공모해 '허위 보조금' 수천차례 타내
"장애 아이 장기간 부양에 힘들었다"…항소심도 징역 4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장애인 가족을 돌보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수천차례에 걸쳐 9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지원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0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장애인활동지원사 A 씨(53·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B 씨(60·여)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5월 사이 광주 지자체들을 수천차례 속여 총 9억원 상당의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A 씨와 공모해 지자체를 속이는 식으로 2억2000만 원 상당의 장애인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교육만 이수한다면 누구든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취득할 수 있고,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사에게 지원되는 급여 중 25%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여러 사람에게 접근해 범행을 모의했다.

실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방문 활동을 하는 것처럼 '허위 결제'한 뒤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하면 나눠 갖는 식이었다.

동일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6명의 피고인들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를 포함한 일부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인 자녀들을 장기간 보호, 부양하면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을 했으나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다만 B 씨의 경우 형사공탁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하되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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