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이미 감당 못할 수준"…최초안 '동결' 내놓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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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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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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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최저임금 못주는 비율 37% 달해
"영세기업 지불능력 한계"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사진 윗쪽)과 근로자 위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4.7.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중위임금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 낮은 노동생산성, 영세기업 등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근거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동결(2023년 9860원)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으며, 이는 법에 예시된 네 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1차 수정안으로는 올해보다 0.1% 인상된 9870원을 제시했으나, 이는 논의 진행을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5.8%로 적정수준(40~60%)의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은 점도 언급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해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4분위 197만3000원)를 넘어섰고,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이 37.3%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8% 증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경총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2025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시급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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