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추진…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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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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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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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5년→9년 확대"
"조달기업 수수료 20% 이상 경감… 초기기업 평가기준 완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터리 제조부터 폐차 후 순환 이용까지 전(全)주기 이력 정보를 민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현 정부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된 유용한 광물이 배터리 신품에 어느 정도로 투입됐는지를 검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며 "이번에 마련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률'도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겠다"며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자유로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현재 4개에서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신생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조달기업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기존 대비 20% 이상 경감하겠다"며 "초기기업이 실적 부족을 이유로 계약심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업력 3년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 완화된 평가기준을 5년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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