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들고 와 막걸리로 바꿔달라'던 60대, 수족관서 광어·숭어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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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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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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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3차례 교도소 수감 이력 있어…출소 6개월 만에 범행
法, 폐 종괴 절제 수술 등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고려…'징역 6개월'
ⓒ News1 DB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교도소 출소 6개월 만에 가져온 쌀을 막걸리로 바꿔달라 떼쓰고 음식점 수족관에서 광어 등 해산물을 훔쳐 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 형사 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혐의를 받는 유 모 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 씨는 올해 2월14일 새벽 2시29분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수족관 덮개를 열고 시가 8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종이 포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일주일 뒤인 27일 새벽 2시28분쯤 같은 장소에서 멍게 1망과 숭어 1마리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유 씨는 이전에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다. 2023년 9월 14일 오후 1시30분쯤 유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가져온 쌀 10kg과 막걸리 2병을 피해자가 교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릇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의자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씨는 2020년 10월과 2022년 6월에도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다. 2022년 9월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됐고 2023년 3월21일 출소했다.

마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했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면서도 "구치소 수용 중 폐 종괴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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