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 갚을게"…2억4천만원 가져간 사랑하는 남친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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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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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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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카드대출까지 받아 돈 줬지만 도박 탕진
항소심 "원심 형량은 가벼워"…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
ⓒ News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돈 좀 빌려줘, 월급 받으면 돌려줄게."

A 씨(31)가 여자친구 B 씨에게 돈을 빌릴 때마다 한 말이었다.

그럴 때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 종종 빌려준 돈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의심은 없었다. 꼬박꼬박 차용증도 작성했다. 무엇보다 오랜 기간 만난 남자친구였기에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돈을 빌려달라는 A 씨의 요구는 커져만 갔다. 돈이 필요한 이유를 물어도 "회사에서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향후 월급이 지급되면 상환하겠다"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후에도 A 씨의 요청은 계속됐다. B 씨 역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지만, 사랑하는 남자 친구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B 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다. 심지어 카드 회사에서 대출받아 A 씨에게 빌려줬다.

그렇게 B 씨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A 씨에게 빌려준 돈만 2억4000여만 원에 달했다.

B 씨는 채무독촉에 시달려야 했다. 계속되는 독촉에 남자친구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 참다 못한 B 씨는 결국 A 씨를 고소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B 씨는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A 씨의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됐다. 실제 A 씨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A 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를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와 A 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7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점이다"라면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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