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 못 빼" 남의 차 막고 주차한 40대, 업무방해 무죄 선고 이유는

입력
수정2024.07.10. 오전 9:31
기사원문
이세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분 기다렸는데 그 자리에 차 댔다" 실랑이…차 앞 막고 자리 떠나
법원 "무직 상태 운전자 개인 목적 운전은 업무방해 보호대상 아냐"
ⓒ News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이 주차하려던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 앞에 차를 대고 버텼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11시14분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주차할 공간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그곳에 주차하려고 했지만, 때마침 앞에서 운전하던 B 씨의 차가 후진해 그 공간에 주차했다.

그러자 A 씨는 "내가 주차하려고 10분이나 기다렸다. 차를 빼라"고 말했으나, B 씨는 "당신 차량이 나보다 먼저 주차장에 들어와 기다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거절했다. 화가 난 A 씨는 자신의 차를 B 씨의 차 앞에 세운 후 자리를 떠났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내가 그 차보다 먼저 들어와서 10분이나 기다렸는데 B 씨가 그 자리에 주차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빼주지 않겠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낮 12시 18분까지 약 1시간 동안 B 씨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한다"며 "당시 B 씨는 무직으로서 개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행위를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검사는 2심에서 "B 씨는 주부로 가정 내 사무 일체를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B 씨의 운전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B 씨는 '차량을 운행해 아이를 태워 이동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사회생활상 사무 나 사업 활동 등으로 차량을 주차했다거나 운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 씨의 차는 자가용 차량으로 영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