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거부'…尹, 해병특검법 국회로 돌려보내 '악순환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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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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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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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해병대원 사망 1주기 전 재의결 시도할 듯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반복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론상으론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해병대원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짙다는 공감대가 뚜렷해 '반란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재표결 끝에 무산된다면, 거부권 악순환으로 정국은 얼어붙게 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을 재가했다. 아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7·19 해병대원 사망 1주기 전 처리를 공언했던 만큼 오는 19일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아직 본회의 날짜가 구체화되진 않았다"며 "여론 집중도가 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의원 출석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할 수 있다.

통과가 안 된다면,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일부를 수정해 재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수정 내용에 여당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의처리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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