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세무상식] 소상공인 간이과세, 이렇게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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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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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8000만→1억400만원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채은정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7.9/뉴스1


(세종=뉴스1) 채은정 국세청 국세조사관 = # A 씨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 1억 원을 달성했다. A 씨는 이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었지만, 작년 매출이 올라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줄 알았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이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A 씨는 계속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1억400만원으로 상향

세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전 기준대로라면 A 씨는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야 한다. 그러나 A 씨의 2023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된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A는 계속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인 경우에도 지난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달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라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야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고, 영수증 발행 대상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란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 사업, 운수업과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등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A 씨와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히 이달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종이(수기)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세금계산서 발급한 간이과세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해야

일반과세자는 1~6월(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오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1~6월(예정부과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해 25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고 있다.

다만 1~6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납부고지서(예정부과)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인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1~12월(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A 씨의 경우를 보면 올해 1~6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오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해당 기간을 포함해 1~12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내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세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상담센터'를 검색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26번)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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