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양정 모녀 살인' 50대, 불 질러 사체 훼손해 또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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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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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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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
5년 구형…"살인 저지른 적 없어…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웃집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이 담긴 도라지물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여성이 범행 중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9일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2일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도라지물을 피해자 B씨(여)와 B씨의 딸 C양에게 먹인 뒤 살해한 뒤 이불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고 사체를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쓰러진 B씨의 귀금속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집 안에 있던 흉기와 끈 등을 이용, 질식해 숨지게 했다.

딸 C양도 A씨로부터 둔기로 맞은 뒤 질식사했다. C양의 상체에는 이불이 덮힌 채 일부가 불에 탔는데, 불은 자연 소훼돼 집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아들 D군은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신 뒤 옆방에서 15시간 동안 쓰러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유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살해한 사실이 없으니 사체를 덮고 있던 이불에 불을 지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방화 미수 사건은 앞선 살인사건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됐다"며 "살인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로 증거가 확보됐지만 당시 기소하지 않다가 추후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된 뒤 기소된 건으로, 앞선 사건과 함께 재판을 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30일에 열린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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