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끼리 잘살아 보자" 같은 농아인 상대 곗돈 10억 가로챈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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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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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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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칠 의도 아냐…대표 맡았을 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곗돈 부족해지자 가입비 올려 돌려막기…재판 수어로 통역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자신과 같은 장애인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홍윤하)은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 측은 "계를 나누려고 했지,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계를 혼자 운영한 것도 아니고,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대표를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농아인 모임에서 가입금의 3배를 곗돈으로 지급하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입비를 1000만 원으로 하는 '천계'를 조직했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장애인 172명에게서 10억 8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옅은 갈색 수의를 입고 나타난 최 씨는 동석한 수어통역사를 통해 재판 과정을 전달받았다.

방청석에는 같은 농인인 피해자 30여 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재판 도중 피해자 측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수어 통역을 해주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최 씨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피고를 향해 팔을 뻗는 등 손짓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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