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바둑학과 폐지 안돼" 교수·수험생 가처분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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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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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지대 학과 구조 개편 정당…바둑학과 유지할 의무 없다"
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시체육회관에서 열린 '2024 한·중 청소년 바둑교류전'에 참가한 대구시바둑협회와 베이징바둑협회(청색 유니폼) 소속 청소년들이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대국에 임하고 있다. 2024.1.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교수들과 재학생, 수험생들이 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 인 이봉민)는 지난 3일 남치형 교수 등 69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사단법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은 2022년 4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해 2024년 1월 종결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명지대학교의 재정·학사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위 사정을 더해 보면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 및 입시계획 변경 당시 명지대의 학과, 모집단위 등 구조 개편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지학원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명지대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미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 자율성의 가치, 2025학년도 명지대 학사구조 개편 필요성, 명지학원이 명지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둑학과를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계속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명지대가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하고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자, 남 교수와 명지대 바둑학과 재학생, 바둑학과 진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지난 5월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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