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속행 공판… 비공개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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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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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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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9일 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교육감 등 6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사는 비공개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개 심리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날 재판을 정상 진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해선 "검찰 측이 제시한 통화 녹취 파일이 아직 증거로 채택된 게 아니다"며 "재판을 듣고 무분별하게 SNS 등을 통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 전 도교육청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했다. 검찰은 2022년 당시 이 전 대변인과 정보통신 업체, 신 교육감 등 간의 통화 녹취를 재생하고 그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신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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