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 안철수 징계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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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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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 안돼 실제 징계 가능성은 낮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 찬성을 누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이비슬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행사한 안철수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출됐다.

이용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9일 뉴스1에 "안 의원의 징계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일부 당원들은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됐던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 방침을 어겼다며 안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안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초선 김대식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본회의장 밖에서 "안철수,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특검법 재표결에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올리며 "제가 잘못 본 것이냐"며 "사실이라면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라. 아니면 스스로 탈당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반대가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당의 공식 당론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원은 징계할 수 있는데,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는 당원의 의무로 당헌·당규로 명시돼 있다.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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