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파는 열무·쑥갓에 '농약' 그대로…광주 보환연 513㎏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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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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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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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 제한·행정처분 조치
부적합 농산물 검사 자료사진.(광주광역시 제공)2024.7.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38건(총 513㎏)을 압류·폐기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거나 농약 허용기준을 자주 초과했던 품목을 위주로 서부·각화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로컬푸드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256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0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열무·쑥갓·부추·파 등 23개 품목 38건(부적합률 1.7%)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열무(4건) △쑥갓(3건) △부추(3건) △상추(3건) △파(3건) △깻잎(2건)이다.

기준을 초과한 주요 농약성분은 △살충제 포레이트(6건) △살균제 디니코나졸·프로사이미돈(3건) △제초제 펜디메탈린(3건) △살충제 뷰프로페진(3건)으로 나타났다.

잔류농약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달간 출하 제한조치한다. 또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장마 이후 무더위로 병충해 발생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야간 철저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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