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1심 징역 10년…"반성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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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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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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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 1차 사고 후 다시 2차 운전, 사망사고 발생
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진지한 반성 안 해"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안 모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DJ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2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에서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남아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나 사고 장소를 이탈해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는데,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간에 한참 멈춰 서있거나 신호와 속도를 위반하고 어떻게 운전해 왔는지, 자신이 사고를 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들이 구호 조치를 할 동안 만취한 상태로 차량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또 운전을 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며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고, 피고인과 유족이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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