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호성 차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2년간 비정상 근무…억울한 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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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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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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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꽃피워야 할 시기에 6~7년 세월 허비"
특검·檢 수사 '무혐의·입건유예'…용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8일 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여러 조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결론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억울한 점은 없다고 밝혔다.

용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생활 중 가장 꽃피워야 할 시기에 특검과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를 받느라 6~7년의 세월을 허비했는데, 국가에 억울한 점은 없나'는 질문에 "그 시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직 생활 중에 (국가로부터) 받은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용 차관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며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특검과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용 차관은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와 입건유예를 받았다. 용 차관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의혹을 모두 소명해 징계받지 않았지만, 황희 당시 문체부 장관의 중징계 요청으로 끝내 불문경고를 받았다. 불문경고란 법률로 규정된 징계가 아닌 경고의 일종이다.

박 의원이 "소위 말하는 2018년 블랙리스트 건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몇 년간 비정상적인 근무를 했나"고 묻자, 용 차관은 "2017년부터 조사받은 것부터 시작하면 한 6년 정도"라고 답했다.

용 차관은 "영국문화원장 임기가 보통 3년인데 다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다. 돌아오자마자 발령 통보를 받았으나 통보 당일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이때부터 7개월 동안 본부대기로 업무에서 배제됐고, 집에서 대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5~6개월을 도서관에서 근무했는데, 다시 근무에서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국장 7년 차인데 국장 1년 차가 가는 장기교육을 갔다"며 "교육을 다녀와서 특정 보직에 예정됐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것도 며칠 앞두고 취소돼서 대기했다. 종합적으로는 약 2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파리 한국영화제는 정부 차원에서 했던 것이냐? 민간 차원에서 한 것이냐?"고 묻자, 용 차관은 "해외에서 하는 영화제가 나라마다 다른데 파리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인원이 4~5명인데 이들이 문체부와 관할 소속기관 전체 3000여 명이 하는 일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리하지 않은 파리 한국영화제 관련 행사를 챙겨볼 겨를이 있었나"고 물었고, 용 차관은 "당시에는 그럴 겨를이 없었다"고 밝혔다.

용 차관은 야당 의원이 사과 의향을 묻자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든 어떤 맥락이 있든 그 부분으로 상처받은 분이 있고,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 시기 문화정책을 담당한 관료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하며 살아왔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과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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