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동구청 ‘성심당 대전역점’ 철수대비 대체 점포 2·3곳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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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9.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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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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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성심당, 수수료율 놓고 합의점 찾지 못해
인하 땐 형평성 논란·공정에 반해…10월 철수 불가피
대전 대표 빵집으로 꼽히는 ‘성심당’ 대전역점 모습. 2024.5.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백운석 기자 = 대전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의 임대료 문제를 놓고 코레일유통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와 동구청이 대전역 앞 2·3곳을 대체 점포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만난 자리에서 성심당 대전역점 입점 문제에 대해 “코레일유통과 성심당이 임대료를 놓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유통 측이 임대 수수료율을 내릴 수 없는 데다, 성심당 측도 임대료를 낮춰 입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임대 수수료율을 낮출 경우 코레일유통은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성심당 역시 기업윤리인 공정에 반할 수 있어 타협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 만큼, 성심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월 말 대전역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대비, 대전시는 대전역 앞 한 건물과 300㎡ 규모의 지하상가를 성심당 대전역점 대체 점포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도 성심당 대전역점의 철수에 대비해 중앙시장 인근 3곳을 후보 점포로 낙점해 놓았다.

동구청 고위 관계자는 “성심당이 최초 대전역 앞 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한 만큼,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3곳을 후보점포로 낙점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도 대전역 앞 ㅎ건물과 지하상가 등 2곳을 후보 점포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6년 코레일과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1년 4월 코레일유통과 수수료방식 계약으로 전환해 매월 매출액의 5%(1억 원)를 임대료로 내고 영업 중이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10월 말 임대가 만료되는 대전역사 2층 맞이방 매장의 새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심당 측에 월 평균 매출액(25억9800만 원)의 17%인 4억41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했지만, 성심당은 재료비와 인건비 인상을 들어 5차 공개경쟁입찰까지 기존 임대료 1억원을 고수해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동된 내용은 없다. 갈등관리 차원에서 수수료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매장 운영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일 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용역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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