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혐의없음'·여단장 등 6명 송치…채상병 순직사건 마무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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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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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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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휘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단장 '관리·감독 소홀'·대대장 '임의로 수중수색 지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이성덕 기자 =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가 현장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경찰은 부대 최고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 A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여단장은 예천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의 총책임자로, 수색지역과 역할, 방법 등에 대한 소방 측과의 회의 결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또 B대대장은 임의로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여단장이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B대대장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라'고 지시한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의 '작전통제권이 없는데도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됐더라도 대민 지원 분야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다.

작전 지시와 관련해 경찰은 임 사단장이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지시한 것이 아니어서 위험을 높이거나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이 행위는 군 내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했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1분쯤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일대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마을 주민들을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쯤 6.5㎞ 떨어진 고평교 하류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해병대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7월17일 임 전 사단장 예하 포병여단과 직할부대 등에서 병력 1600명을 투입, 수색 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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