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박정훈 측 "납득 안 돼, 특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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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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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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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여단장 송치 근거, 임 전 사단장에 그대로 적용 가능"
"조속히 해병대원 특검 발족, 수사 개입한 사람 규명해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8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고 밝혔다.

박 대령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이날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9명을 정식으로 입건한 것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는 국방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얼마나 잘 못 된 것인지를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 기록 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뒤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경북청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고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둥)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은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가슴 장화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아니라 수해 복구 작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임 전 사단장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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