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조롱' 진혜원 검사 징역형 구형…진 검사 "선택 기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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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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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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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형
진 검사 "검찰 응원하는 정당에 불리하면 기소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
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언급하고 조롱하면서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데도 검사의 직무를 유지하며 2019년 페이스북 게시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난해 정치적 이슈에 대해 특정 정치색을 표출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 끝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단어를 기재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진 검사는 논란이 된 게시물 속 영어 단어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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