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참사 운전자 치료 더 필요…추가 체포영장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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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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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갈비뼈 골절 입원 '전치 4주' 이상
"사고 당시 동승자 아내 추가 조사 필요"
현장에 찌그러진 차량이 견인 차량에 매달려 있다. 2024.7.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이기범 기자 = 경찰이 16명 사상자를 낸 '시청역 교차로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추가 체포영장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집으로 돌려보낼지, 다른 방침에 의해 신병을 처리할지는 두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구속영장도 계속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과 출국금지가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경찰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에서 (피의자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피의자는) 병원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앞서 차 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며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경찰의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차 씨는 갈비뼈 10대 가량이 부러지면서 기흉도 발생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치 4주 이상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차 씨가 더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4일 1차로 피의자 조사를 했지만 당시 차 씨의 진술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고,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아내 조사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은 차 씨의 '급발진 주장'과 관련, 거짓말탐지기 수사 여부에 대해 "나중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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