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병대원 특검법 헌법 조롱…재의요구권 강력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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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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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안 발의자 윤리위 제소…직권남용죄 고발도 검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도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공세용으로 무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됐다"며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다시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 시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이 이날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데 대해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길 바라고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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