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동안 '150번 주문' 테러한 단골…업주 "장사 접어야 할지, 심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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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8.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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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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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단골손님으로부터 주문 테러를 당한 자영업자가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4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에서 육회 음식점에서 발생한 주문 테러 사연이 전해졌다.

육회 집 사장 A 씨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부터 8시간 동안 15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다. 1분에 1, 2건씩 들어온 주문 용지가 한가득 쌓여 있다.

손님 B 씨는 '무순을 빼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환불을 요구하거나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한두 달 뒤 환불을 요구했다.

A 씨는 손님에게 배달된 육회를 회수해 살펴봤더니 600g 가득 나갔던 육회는 100g가량 남은 상태였다. B 씨가 이물질이라고 했던 부분은 고기 지방층이었다.

B 씨는 리뷰를 통해 "음식에 딱딱한 돌 같은 이물질이 많다. 환불도 지방층이라 하시면서 절대 안 하시고. 까슬까슬한 지방층? 뭐 가게 말로는 지방층이라 하시는데 못 먹을 정도로 거슬리는 식감이다. 젖은 키친타월 같은"이라고 주장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이어 "이사하기 전에도 몇 번 시켰었는데 양파 빼달라는 거 넣고 보내주셔서 환불처리했더니 다음부터 그 주소 주문 절대 안 받으시더라. 이물질 관련해서 식약처랑 수사기관에 신고할 예정이고 장사를 누가 이렇게 하시는지. 돈 손해 보기 싫으시면 주문하지 말라"며 별점 테러를 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반면 박지훈 변호사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A 씨는 "150번 이상 주문이 들어오고 반복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장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고 자존감도 무너진다. 치료를 받아야 하나 생각도 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배달 업체 통해서 주문 안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50건 정도 오는 거 보면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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