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테이블서 고기 구워 먹는다'…제천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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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6.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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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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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및 상권 부흥 기대
지난해 '고기데이' 성황 계기 추진
지난해 열린 제천시 명동갈비골목의 '고기데이' 행사.(제천시 제공)2024.7.6/뉴스1


(제천=뉴스1) 이대현 기자 = '미식의 고장' 충북 제천시가 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해 음식점의 상시 옥외 조리와 판매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6일 제천시에 따르면 고깃집이 몰려 있는 명동 '고기로' 등의 원도심과 지역 음식업 부흥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조례 제정에 앞서 꼭 필요한 법 유권 해석에 나섰다. 상시 옥외 조리 허용 구역은 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을 법제처에 질의한 상태다.

시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 대로 본격적인 조례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가 이런 조례 제정에 나선 건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명동 고기로(옛 명동갈비 골목)에서 추진한 '고기데이' 행사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끈 데 힘입어서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야간 경관과 공연을 즐기면서 야외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인데, 이참에 조례를 만들어 '야외 상시 조리'를 합법화·상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고기데이'를 운영한 3개월 동안 고기로 인근 점포들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0%에서 110%까지 증가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고기로 일별 유동 인구는 2023년 8월 2986명으로 행사를 열지 않았던 2022년 8월 818명보다 360% 포인트 이상 늘었다. 그중 외부 관광객과 젊은 층 고객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시는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관광특구 등 일부에만 허용했던 음식점 옥외 조리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열린 제천시 명동갈비골목의 '고기데이' 행사.(제천시 제공)2024.7.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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