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도 7급→6급 근속승진 비율 50%로…승진 심사 기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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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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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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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40% 대상·연 1회 심사…공무원·경찰·소방은 이미 실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참석한 다자녀 군인 및 군무원 30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1.21/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1회만 실시하고 있는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무회의 통과 등 절차 이후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무원의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대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했다. 대상자는 승진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고, 근속승진 기간을 넘은 사람이다.

근속승진 제도는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근속승진은 6급까지만 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일반승진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6급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매달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해 "장기간 근속에도 불구하고 6급 정원 부족으로 승진이 제한되는 군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근속승진 심사를 거쳐 승진 가능토록 해 실무직 군무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무원들 사이에선 이번 개정이 타 직종보다 늦어졌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7일 개정 완료된 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은 근속승진 인권 규모 제한 완화, 심사 횟수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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