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요구 과해"…골프장 부지 산양삼 갈아엎은 회사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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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7. 오후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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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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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물손괴 혐의 회사 대표·본부장 각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임산물을 강제로 철거한 혐의를 받는 회사 임직원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64)와 B 씨(57)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22년 8월 1~7일쯤 강원 원주시 소재 한 골프장 조성 사업 부지에서 건설 장비를 동원해 산양삼이 식재된 곳을 갈아엎도록 지시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다른 사람들의 임산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부지에서 골프장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모 회사의 대표와 본부장이다. 회사의 소유 부지에서 산양삼 약 100만 뿌리를 심어 관리해 오던 사람들에게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받자,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

산양삼을 식재‧관리해 오던 사람들은 이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로부터 구두상 허락을 받고 재배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임 대표이사는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재배 허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A 씨와 B 씨는 회사소유의 부지에 있던 임산물인 만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그 임산물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 신고를 하지 않아 유통과 판매할 수 없는 만큼 재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여기에 이들은 사건 당시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그 임산물이 재물이 아니라고 인식, 재물손괴 사건을 고의로 벌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 신고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산양삼이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판부는 전임 대표이사의 재배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산양삼 소유권이 식재‧관리해 오던 사람들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손괴 행위는 골프장 공사 중단 손해를 계속 감수하기보단 무단 매립 후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 배상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선택이란 판단으로 한 이해타산적인 행동"이라며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당초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면서 심은 게 아니었고, 법률의 생산 신고나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합법적인 판매‧유통이 이뤄질 수 없는 재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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