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엄마한테 내 험담해?"… 간호조무사 살해 계획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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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05.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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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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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모친에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간신히 감옥행을 피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이던 지난 4월 6일 오후 7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B 씨(44·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 중이던 해당 요양병원에서 B 씨에게 "사전투표를 하려는데 모친 외출이 가능하느냐"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정이 상한 상태로 병원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다른 보호자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질렀다. 이 모습을 목격한 B 씨는 A 씨 모친에게 "아드님이 평소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니 그러지 않도록 잘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뒤 B 씨가 모친에게 한 얘기를 전해 들은 A 씨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후 그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들고 차에 탔다.

이에 A 씨 딸이 "아빠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가족은 'A 씨를 가까이에서 살피고 보호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B 씨와 합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부정적 언사를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고 준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엄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 아내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의지가 강하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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